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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중개수수료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공동중개로 업무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전까지 매수인 측의 요청사항이 있어 양측 중개사가 조율하면서 일정 및 현장 관련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나 일정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있었고, 중개사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율하고 안내하였습니다. 계약 및 잔금 과정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된 이후, 중개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당초 협의와 다른 금액을 제시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중개 과정에서 본인이 충분한 협조를 받지 못했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수수료 350만원 중 일부 100 만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잔금까지 통상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했고, 중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요청사항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하며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후 중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중개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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