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 후 남은 가압류 해제 청구이의소가 가능한가요?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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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후 남은 가압류 해제 청구이의소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에서 원고승 (저는 피고)하여 1500만원의 판결이났습니다 원고가 부동산가집행하여 저는 해방공탁금 2000만원을 걸었고 판결금 약1600 을 원고가 회수해갔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아 제가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무대처를 하지않고 있는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1) 저의 승소가 확실한것인지 2)소가가. 판결금액인 1500만원인지 회수하고 남은 400만원인지 3)변론기일이후 일정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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