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김호삼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원고가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집행비용 등 집행채권 전액을 이미 회수했음에도 동일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청구이의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제처
다만 소가가 단순히 1,500만 원인지, 남은 공탁금 400만 원인지는 현재 청구취지와 가압류·가집행의 구조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만 원의 해방공탁금 중 약 1,600만 원을 상대방이 어떤 절차로 출급했는지, 원금 외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까지 모두 변제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변론기일에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바로 원고 승소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고 심리가 충분하면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청구이의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가압류·집행을 해제하는 절차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기존 판결문, 공탁서, 상대방의 공탁금 출급자료, 가압류·가집행 결정문, 현재 제출한 청구이의 소장을 변호사에게 모두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도 청구이의 판결과 실제 집행취소 절차의 관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변론기일이 지정됐다면 기일 전에 선임하여 청구취지와 소가가 제대로 설정됐는지부터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변제 완료 사실과 남아 있는 집행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면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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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부장 강력부장 3관왕 법률사무소 송명김호삼 변호사입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7111120431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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