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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완항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은 본소원고(사실혼해소 확인 소송, 금전X) 및 반소피고(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이고 저는 본소피고 및 반소원고 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실혼해소 확인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걸었고 첫 변론기일이 잡힌 후 저는 반소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출석하지 않았고 첫 변론으로 종결되었고 저의 승소(자백에 의한 간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자소송이었으므로 카톡으로 상대방에게 알림톡이 계속 갔으나 상대방은 한번도 열람하지 않았습니다(모든 과정에 대해 1주일 지나 송달처리됨) 판결문 송달처리 후 2주가 지나 확정판결까지 나게 되었고 이후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자 그제서야 추완항소를 넣었습니다. 항소장의 내용은 1) 본소는 본인이 하였지만 반소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다. 2) 본소는 왔으나 반소에 대한 알림톡이 오지 않았다. 3) 본소 알림톡에는 금전 등 내용이 없어 열어보지 않았고 반소에 대해 예상할 수 없었다. 4) 중간에 이사를 하여 주소를 변경하였다. 5) 몸이 좋지 않아 수액을 맞는 등 병원을 다녔다. 6)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이 정한 답변서 제출기간(반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전에 변론이 종결되었다. 7) 일부 승소내용(파탄의 책임, 결혼비용, 위자료 등)에 대해 반박하며 판결이 너무 과도하다. 대충 이정도의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경우 추완항소가 받아 들여질 확률은 어느정도 될까요? 2) 제가 의견서를 낸다거나 취해야할 조치가 있나요? 3) 추완항소 결과는 보통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