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전자기기 파손 후 구상금 청구와 과실상계 가능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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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전자기기 파손 후 구상금 청구와 과실상계 가능할까요?

1. 사건 개요 관계: 본인(차용자), 친구1(아이패드 소유자), 친구2(파손 가해자) 경위: 화장실 칸 안에서 빌린 아이패드와 물건을 받침대에 두고 용무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문은 안쪽으로 열리는 여닫이식으로 잠금장치를 돌려 잠갔으나(잠금 고리가 끝까지 안 맞춰진 상태였을 수 있음), 친구2가 노크 없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충격으로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정황 인정: 이후 친구2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손을 씻고 휴지를 가지러 문을 열었다"고 직접 말하며 노크 없이 문을 열어 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진행 상황 및 경과 최초에는 친구1의 양해를 얻어 사설 수리비 수준으로 합의해 주려 하였으나, 손상된 애플펜슬 청구 문제 등을 이유로 친구2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3개월이나 지났으니 인정 못 한다, 법대로 소송해라"라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원소유자인 친구1은 사설 합의를 철회하고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 견적 기준 법적 대응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구상권 및 원고 자격] 소유자인 친구1에게 제가 먼저 공식 수리비를 계좌이체로 변제(정산)한 뒤,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저희 부모님이 원고가 되어 친구2(및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소액재판(구상금 청구)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벽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 [증거 능력] 가해 사실을 입증할 직접 녹음은 없으나, ①합의 거부 및 법대로 하라는 내용의 DM 대화 내역, ②"휴지 가지러 문을 열었다"는 친구2의 말을 직접 들은 제3자 친구들의 목격 진술(문자)이 법원에서 가해 과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과실상계 여부] 안에서 잠금장치를 돌렸으나 미세하게 끝까지 안 걸려 튕겨 열린 정황에 대해, 노크 없이 강제로 문을 연 가해자 측이 본인 과실을 주장하며 과실상계(책임 감경)를 요구할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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