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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거부 문자를 보낸 뒤 스토킹 신고가 가능할까요?

서로 보기 싫고 관계가 험악한 상대방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경찰까지 불러서 쫒아냈는데 스토킹법으로 처벌받게 하려면 문자같은걸로 접근 거부 기록을 남겨놓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접근 하지 마라 이런 기록을 먼저 저에게 제가 모르는 방식으로 남겨놓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접근시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 라는 문자를 발송했을때 제가 문자 보냈다고 스토킹법으로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내용을 문자로 상대방에게 보내야 다음 접근시 스토킹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2026년 9월 30일 작성됨조회수 114
#스토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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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 신고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접근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상대방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하여 상대방을 현장에서 내보낸 사실이 있다면, 당시 112 신고 및 출동 경위 자체가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접근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만들기 위해 굳이 다시 연락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오히려 상대방도 질문자님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거부한 상태라면 서로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다시 찾아오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한다면 직접 대응하기보다 바로 112에 신고하고, 문자·통화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여부는 경고문자 한 통의 존재보다는 그동안의 관계와 이후 접근의 반복성,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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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앞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와 함께 다시 접근하면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한 차례 보내는 것은 자신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는 정당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먼저 접근 거부 기록을 남겨두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질문자님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신고하겠다는 표현 역시 법적 권리 행사를 알리는 것이어서 통상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연락을 거부한 상태에서 문자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보내거나 욕설과 비난 또는 위협적인 표현을 섞는 경우에는 오히려 질문자님의 연락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연락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판례는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면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문자의 횟수와 표현이 중요합니다. 접근 거부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려면 감정적인 표현 없이 더 이상 연락이나 방문 그리고 주거지 및 직장 주변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후 접근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간결하게 한 번만 전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또한 거부 의사는 문자뿐 아니라 경찰 출동 기록이나 신고 내역 등으로도 입증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경찰을 불러 퇴거시킨 기록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반복하여 접근한다면 스토킹 신고와 함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그간의 접촉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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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접근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한 차례 보내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이 곧바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부 의사와 법적 대응 방침을 알리는 정당한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말라고 명확히 통지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 불필요한 연락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로 주장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접근 거부 문자를 보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방문·대기·따라다니기 등을 반복하거나 지속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일부러 연락을 반복해 증거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경찰이 출동해 상대방을 퇴거시킨 기록이 있다면, 그 자체로 질문자님이 접근을 원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야 한다면 감정적인 비난이나 욕설 없이 1회만 간결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전화·문자·방문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아 주십시오. 이후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정도가 적절합니다. 발송 후에는 답장하지 말고, 상대방이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문자·통화기록·CCTV·목격자·112 신고내역을 보존한 뒤 즉시 경찰에 알리십시오. 반복적인 접근이 우려되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접근금지 조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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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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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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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우선 상대방이 본인이 모르는 방식으로 접근거부 및 금지 문자를 남겨놓았다면 이는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기에 본인이 처벌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정식으로 고소 등 법적조치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 전에 접근금지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확약 및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을 원하시나요? ■최대한 피해배상 등 손해배상 고소 전/후 조건부 합의를 통해 저희가 시도해드리고 있고, 최대한 강력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진의 및 의중을 정확하게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후 방향성 결정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이후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또한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성매매" 만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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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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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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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거부 문자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신고를 위해 미리 접근 거부 문자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경찰을 불러 상대방을 돌려보냈다면 당시 상황과 출동 기록도 거부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낸 뒤 상대방이 다시 접근했다고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니며, 접근 경위와 반복성,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문자를 보내면 제가 처벌받을까요?] 상대방이 먼저 거부 의사를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문자 한 통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 연락 경위까지 함께 판단하므로, 기존 접근·연락금지 조치가 있다면 직접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경찰이 개입했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거부 의사 전달과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도 금지 조치가 없고 통지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저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정도로 짧게 알리고 반복 발송은 피하세요.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이전 연락과 경찰 출동 경위를 살펴 추가 연락 없이 신고를 준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법 전문 정윤 변호사입니다. ✔ 대형로펌 출신 및 법인 대표로서 처리한 업무 노하우로 직접 의뢰인들의 사건을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리드리고 있습니다. ✔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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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결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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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이 이미 심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1. 경고 문자를 1회 보내는 것만으로 바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접근 중단 요구나 향후 연락 금지 의사를 명확히 알리는 1회의 통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위협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오히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장할 수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사 사건에서도 문구보다 횟수, 맥락, 감정적 표현이 더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문자는 1회, 짧고 중립적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중요한 것은 문자 자체보다 반복된 접근과 증거 축적입니다. 스토킹은 통상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즉 처벌 여부는 경고 문자 유무만으로 결정되기보다 이후 실제 접근, 연락, 방문, 대기, 감시성 행동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떤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불필요한 맞대응이 이어지면 쌍방 주장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문자 발송 후에는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문구는 간결하게 하고 이후에는 즉시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향후 전화, 문자, 방문 등 일체의 연락과 접근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신고하겠습니다.” 정도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욕설, 비난, 협박성 표현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연락이 오면 답장보다 통화기록, 문자, 녹음, CCTV, 목격자, 112 신고내역을 확보해 두시고, 반복되면 경찰 신고와 함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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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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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접근 거부 문자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반복되는지가 중요하고, 이미 경찰까지 출동하여 상대방을 현장에서 내보낸 사실이 있다면 당시 신고내용과 출동기록 역시 향후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일회성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질문자님이 스토킹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먼저 연락을 거부한 상태였다면, 필요 이상의 연락을 반복하거나 비난·협박성 표현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확대하고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굳이 의사를 전달한다면 감정적인 표현이나 처벌을 빌미로 한 압박보다는 앞으로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를 간결하게 한 차례 전달하는 정도가 적절하고, 이후에는 질문자님도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접근이 발생한다면 직접 충돌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기존에 서로 접근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가 있다면 어느 일방만의 행위를 떼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기존 연락내용과 경찰 출동 경위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 예방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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