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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받은 건물 외벽 현수막 설치가 건조물침입죄가 될까요?

경비실직원 대면과 전날 통화허락받고(녹취보유) 외부용역을 불러 당일 재건축 현수막을 건물벽면에 설치하려 하자 누군가 전화로 게첨을 제지하자 (건물침입제지는없음 참고-1층 마트 7층교회 )허럭받았다고 말하여 현수막설치를 강행시켰습니다 당시 어제 어떻게된건지 경비실직원에 물어보니 허락은 했지만 소장한테 물어보지않았던거라 소장이 고소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150만원 어제 약식명령받았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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