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재건축 현수막 설치를 위해 경비실 직원으로부터 사전 대면 및 전화로 허락을 받고 이를 녹취해둔 상태에서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건물 벽면에 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누군가 전화로 제지하였음에도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답하며 설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이후 경비실 직원이 소장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승낙한 사실이 드러났고, 소장의 고소로 건조물침입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대응 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경비실 직원의 승낙과 녹취라는 유리한 정황이 있는 반면 그 직원이 소장의 위임 없이 임의로 허락한 것이라면 이를 관리자의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지 전화를 받고도 설치를 강행한 부분은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통화 녹취와 정황을 정교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은 고지일로부터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넘기면 벌금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청구 여부와 실익을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경비실 직원의 권한 범위 등 세부 사실관계는 자료 검토 후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비용 관련은 로톡 정책상 구체적 안내가 어려워 상담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 대형로펌 출신] 새로 문을 연 만큼,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의 안쪽을 보았고, 대형로펌에서 사건을 다루는 방식을 익혔습니다. 그 경험을 이제 의뢰인 한분 한분을 위해 씁니다. 사건의 수보다 사건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