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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2025.6.7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관계입니다. 상대방은 결혼 전 코인으로 약 8천만원을 잃었고, 이로 인해 신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잘 일어서는 걸 보여주겠다”, “1년 만에 회복해보겠다”고 말한 뒤 2025.1.24부터 8.22까지 여러 차례 총 2,852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첫 송금 다음 날인 1.25 웨딩홀을 계약했고 실제 결혼했습니다. 당시 차용증·이자·반환기한은 없었고, 헤어질 경우 반환한다거나 단순 보관해달라는 명시적 약정도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6~8월까지 계속 송금했으며, 8.14에는 상대방이 “나 챙기지 말고 그 돈 나 줬다 생각하고 수연이 써”라고 말한 카톡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가 갖고 있으면 또 쓸 것 같다”, “이번 달 급여 다 이체해줄게. 생활비 제외하고”라고 했고, 저도 “같이 알뜰살뜰 모으면 된다”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받은 돈은 적금 등에 보관했고, 현재 확인되는 것은 2026.1월 약 1,800만원 적금을 해지해 제 계좌로 옮긴 내역입니다. 이후 제 다른 자금과 섞여 주택 잔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전액의 사용처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증여가 아닌 자신의 저축금 보관이라 주장하며 2,852만원 전액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① 위 사정에서 전액 기각을 다퉈볼 만한 사건인지 ② “줬다 생각하고 네가 써”라는 카톡이 증여·반환약정 부존재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③ ‘내가 갖고 있으면 쓸 것 같다’는 카톡과 적금 보관 사실 때문에 보관금으로 인정될 위험이 큰지 ④ 2,852만원 전액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불리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