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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미수금은 실제 운송 요청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해상운송 비용 미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A회사의 요청으로 B회사 화물의 해상운송을 진행하였으며, 실제 견적 요청과 운송 오더, 추가 업무 요청은 A회사에서 직접 진행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와 최종 청구서는 B회사 명의로 발행했습니다.화물 운송 및 배송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최종 청구금액은 2,485,794원입니다. 이후 이메일, 메신저, 전화 등으로 수차례 지급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미입금 상태입니다.견적서, 청구서, 선적·배송완료 자료와 함께 A회사에서 운송을 요청한 이메일 및 메신저 내역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실제 오더를 요청한 A회사와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가 발행된 B회사 중 어느 회사를 상대로 미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A회사의 오더 및 요청 내역이 비용 지급의무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등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문의드립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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