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오더를 낸 A회사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인 B회사 중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두 회사 모두를 상대로 청구를 구성하시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세금계산서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계약의 효과를 받으려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견적요청부터 운송오더, 추가업무요청까지 전 과정을 A회사가 직접 진행했다는 사실은 A회사가 실질적 계약당사자였다는 유력한 정황이고, 세금계산서와 청구서가 B회사 명의로 발행된 것은 A회사의 요청에 따른 내부 정산방식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회사가 이메일·메신저로 운송을 요청하고 추가업무를 지시한 내역은 청약에 해당하는 의사표시로서 계약 성립과 지급의무를 입증하는 유력한 서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B회사 명의로 발행됐다는 사실도 B회사가 계약관계를 승인했거나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여지를 남기므로, 어느 한쪽만을 상대로 단정해 소를 제기하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항변에 부딪혀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A회사와 B회사 모두에게 발송해 각자의 답변 내용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쪽이 실제 계약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지급 의사를 밝히거나 일부라도 변제한다면 그 시점에 계약당사자 문제는 사실상 정리됩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사건 기준을 충족하므로 A회사를 주위적 피고로, B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하는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은 절차가 간이하지만 계약당사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견적서와 청구서, 선적·배송완료 자료, A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내역을 가지고 전화 상담을 통해 피고 구성과 청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일강 이강욱 변호사입니다.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