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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어머니 사망 후 공동상속인은 자녀 3명입니다. 큰형이 라이나생명 보험금 3건 합계 31,396,013원을 상속인 대표로 전액 수령했고, 저와 다른 형제는 각자 몫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확정된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결정에서는 큰형의 전액 대표수령 사실을 인정했고,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보험금 권리를 큰형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고, 각 1/3 상당액을 공동 지급명령으로 반환청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대표수령 서류입니다. ‘보험금을 받는 분 대표 지정서’에는 저희 두 사람의 이름과 인영이 있으나, 저희는 해당 서류에 직접 서명하거나 큰형에게 대리서명·인감사용 권한을 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설 필적감정에서도 두 사람 이름의 기재필적이 각 비교필적과 상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다른 형제의 무서명·무위임 진술서도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작성·사용 경위는 현재 형사수사 중이지만, 아직 위조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21년 당시 대화에는 큰형이 라이나 보험금을 받은 뒤 “그 돈은 건드리지 않았다”, “나중에 정리하려 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 결정문에는 2021.6.27 전액 수령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①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 위임이 인정될 경우 민법 제684조상 수령금 인도의무를 주장하는 구성이 적절한가요? ② 대표지정서, 필적감정, 무위임 진술, 당시 대화를 근거로 악의의 수익자 책임을 주장하여 2021년 수령 시점부터 연 5%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③ 수령 당시 악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어느 시점부터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요? ④ 위임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685조상 개인적 소비 이후의 이자도 검토할 수 있나요? ⑤ 과거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나은지, 처음부터 민사소송이 적절한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