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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행 중 영상 재생 과태료 이의신청 후 법 위반이 변경될까요?

전 택시 기사입니다 운행중에 유투브로 대담프로그램을 틀고 운행하다 신고 당했는데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틀기만 하고 보지 않았다. 확실하지 않을땐 파고인의 이익으로? 뭐 그런 취지로 여객운수 사업법엔 시청금지라서 해당 안되고 도로교통법엔 재생금지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 했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연락이 없던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바뀔수도 있나요? 이의신청 까진 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인터넷엔 원론적인 정보들 뿐이라..... 재판번호가 생기는 건가요? 출석 안하고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 할경우 출석요구서 없이 결과만 우편으로 보내주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9월 13일쯤 시청에서 법원으로 서류 넘겼씁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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