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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요양종결이 되었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2026.05.13. 종결을 판단한 주치의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대학병원에서 2026.05.18. 수술권고 및 정밀검진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07.15일 각하결정을 받은 후 자료를 정리하고, 대학병원 정밀검진결과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대학병원 교수의 진단서 및 수술예약이 잡혔으나 대학병원 특성상 대기기간이 길어 전문병원에서 2026.10.경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고발생지역은 인천이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싶은 상태인데, 주소지 및 피고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로 지목하면 되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