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하다 싸웟는데 전화로 니네 엄마 보지를 찢는다는 말을 하엿고 그 말을 제 친구가 들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오늘 8시에 잇엇구요 고소가 가능한지랑 여러가지 궁금한것들이 많아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 가능한 죄명
해당 발언은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하며, 친구가 옆에서 들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모욕 해당 여부를 당사자 관계, 경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해당 발언이 단순 욕설을 넘어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경멸적 표현인지가 관건입니다.
2. 증거 확보
친구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더욱 유리하며, 해당 문자·통화기록도 보전해 두십시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3. 고소 기간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오늘 발생한 사건이므로 기간 내 고소는 문제없으나, 증거가 소멸되기 전에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변호사 비용
고소장 작성 의뢰 시 통상 50~100만 원 수준이나 사무소마다 다르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지원도 활용 가능합니다.
증거 보전과 고소 전략 수립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김기훈 변호사
성범죄 가해자의 전략을 아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형사 대형 로펌, 피해자국선변호사 활동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성범죄 피해자들만 변호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예상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시비 끝에 심한 욕설을 들으시어 많이 불쾌하고 화가 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적인 목적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은 성기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게임 중 다툼에서 상대를 모욕하거나 화풀이하기 위한 욕설로 보이므로,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으로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욕설성 표현은 통매음의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답변은 의뢰인님의 질문에 의한 일반적인 답변이므로 추가적인 문의나 실질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상담 신청 통해 연락주시면 의뢰인께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변호사
[상담]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여러분의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호언장담하지 않고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게임 중 발생한 상대방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를 모욕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대 해석도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와 맥락에 따라 성적 가학성을 띤 표현으로 보아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②】 고소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사용한 구체적인 어휘, 게임 내 상황, 그리고 해당 발언이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으로 도달한 경위가 담긴 녹취나 로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욕설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보기에, 사전에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고소의 실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 결론
본 사안의 핵심은 상대방의 발언을 단순히 모욕으로 볼 것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매음으로 구성할 것인지의 법리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맥락을 정리하여 고소장 제출 전 성립 요건을 정교하게 다듬는 전략이 중요하며,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설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게임 중 다툼 끝에 전화로 어머님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들으셨다니 많이 불쾌하고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소가 가능한지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죄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13조)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다른 사람이 들었는지(공연성)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 통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요건입니다. 가해자는 대개 "화가 나서 한 욕일 뿐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다툽니다. 판례는 분노나 보복 목적이 함께 있더라도 발언 내용과 경위를 종합해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게임 중 욕설의 경우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형법상 모욕죄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통화 내용을 친구분 한 명이 옆에서 들은 정도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판례는 청취자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라서 외부로 퍼뜨릴 가능성이 낮으면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반대로 디스코드나 게임 음성채팅처럼 여러 명이 함께 듣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사안의 중심 죄명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고, 모욕죄는 당시 청취자가 몇 명이었는지에 따라 추가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석종욱 변호사
[11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 변호사입니다.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 있으신 경우 연락 주시면 더 상세하고 속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