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심위 거친 후 vs 곧바로 소송:
심리적 예단 형성: 판사가 분심위 결정을 100%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분심위 과실비율 결정문이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되면 재판부의 판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 지연: 분심위(소심의·조정)를 거치면 통상 2~6개월 이상 소요된 뒤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므로 종결까지 시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자문확인서 작성 및 취소/기한:
취소 가능 여부: 자문확인서(동의서)를 작성·제출하기 전이라면 보험사에 즉시 "분심위 취소 및 곧소송(바로 소송) 진행"을 통보하고 분심위 접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했더라도 상대방이 답변하기 전이거나 심의 개시 전에는 철회 요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기한: 보험사 내부 접수 및 진행 마감 일정일 뿐 법정 불변기간은 아닙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자문확인서 작성을 보류한 뒤, 내일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과실비율 유불리를 검토받고 직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