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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소송/집행절차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 없이 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현재 주차장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중입니다 제 요청으로 분심의 접수했는데 분심위 후 소송하면 대부분 분심위 판결을 따라간다며 분심의 안하고 소송으로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1.분심위 후에 소송가는거랑 바로 소송하는게 차이가있나요?? 2.현재 분심위 자뭉확인서를 아직 작섣하지 않았는데 이걸 작성하면 분심위 취소가 안되는건지요? 내일까지작성하지않으면 안된다고하는데 기간이있나요? 내일 바로 변호사님 상담 가려고요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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