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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다가구 반전세 집입니다. 2년 전(2024년 10월 7일), 융자가 4억이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위치나 내부 조건이 좋다고 판단하여 계약했고 살아보니 좋아서 1년 더 연장하고자 했습니다. 올해 9월 18일에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1년 연장해도 괜찮냐는 물음에 승낙하셨고 해당 기록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9월 26일에 갑자기 옆집에서 건물 내 모든 임차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지금 이번 년도 3월에 나가야만 하는데 여태껏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더불어 제 아랫집 세대주도 9월에 나가기로 되어있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26일자로 새로 갱신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5년 11월에 근저당이 8억 5천이 설정되어있었고 그 아래 임차권설정이 두 건 잡혀있었습니다. 제 옆집과 아랫집이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1년 연장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하여 저도 임차권설정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미 문자로 재계약을 합의한 상태임에도 이런 경우에 재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집주인이 전혀 문자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문자로 보냈지만 그 마저도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