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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재계약 합의 후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취소 가능한가요?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다가구 반전세 집입니다. 2년 전(2024년 10월 7일), 융자가 4억이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위치나 내부 조건이 좋다고 판단하여 계약했고 살아보니 좋아서 1년 더 연장하고자 했습니다. 올해 9월 18일에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1년 연장해도 괜찮냐는 물음에 승낙하셨고 해당 기록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9월 26일에 갑자기 옆집에서 건물 내 모든 임차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지금 이번 년도 3월에 나가야만 하는데 여태껏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더불어 제 아랫집 세대주도 9월에 나가기로 되어있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26일자로 새로 갱신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5년 11월에 근저당이 8억 5천이 설정되어있었고 그 아래 임차권설정이 두 건 잡혀있었습니다. 제 옆집과 아랫집이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1년 연장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하여 저도 임차권설정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미 문자로 재계약을 합의한 상태임에도 이런 경우에 재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집주인이 전혀 문자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문자로 보냈지만 그 마저도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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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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