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범자 손해배상청구는 1심 판결 후 가능한가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전세사기 공범자 손해배상청구는 1심 판결 후 가능한가요?

피해 주택 상황 1. 약 45세대 정도의 다세대주택 2. 선순위 은행 있음 3. 피해액 합계 80억 이상으로 추정 -- 형사소송 ( '빌라 나'에 해당 ) • 빌라 가 : 피고인 A / 피고인 B / 피고인 C • 빌라 나 : 피고인 A / 피고인 D ( 바지 임대인 ) • 형사 사건 1. 피고인 A 때문인지 빌라 가와 나 병합 → 2026년 9월 중순 판결 선고 → 피고인 A, 검사 항소장 제출 • 형사 사건 2. 선고일 이후 새로운 사건번호로 공판 일정 잡힘 ( 사건 분리 ) : 피고인 A / 피고인 D ( 바지 임대인 ) • 피고인 및 죄명 내용 - 피고인 B / 피고인 C : 사기 - 피고인 A / 피고인 D : 사기 등 ( 검찰청 통지서 > 결정 죄명 :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 ----- 문의사항. 과거 상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형사소송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선고가 이루어지기까지 대략 1년 8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 같은데, 항소장이 제출되고 해당 빌라에 대한 새로운 공판이 잡힌 상태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건 1의 1심 판결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건 1과 사건 2가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진행해야 하나요? ( 참고로, 현재 앞서 움직인 피해자들이 있어 돈을 회수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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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사건 1이 항소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반드시 항소심이나 사건 2의 확정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 A의 범행 중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과 피해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있다면, 이를 주요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은 확정판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건 1 판결문을 확보하여 질문자님의 피해가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고, 사건 2가 동일 빌라에 관한 별도의 범행을 다루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계약이 어느 사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는지, A와 D의 역할이 각각 어떻게 인정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A뿐만 아니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관련자를 함께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크고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재산회수 절차에 들어갔다면 형사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승소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대방 명의 재산과 선행 가압류·압류 여부, 배당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판결문과 공소사실을 확인한 뒤 민사소송의 상대방과 청구범위를 정하고, 필요하면 재산보전 절차까지 신속히 검토할 단계로, 형사사건 전체의 확정만 기다리기보다 관련 기록을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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