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오래 살아온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서류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우시겠습니다.
대항력은 최초 계약 후 전입신고와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계속 유지되므로 갱신 계약서를 기준으로 적어도 대항력 발생 시점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별로 따로 판단하여, 최초 보증금은 2018년 확정일자 순위로, 2022년 증액분은 그 확정일자 순위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최초 계약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증액 갱신 계약일자와 두 번째 확정일자도 함께 적거나 별지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계약서를 모두 첨부하면 법원이 순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을 함께 제출하시고,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증액 갱신 계약이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여러 건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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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