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한 전세계약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계약일자는 언제로 적을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갱신한 전세계약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계약일자는 언제로 적을까요?

2018년에 최초 전세계약하고 2022년에 5% 증액한 금액으로 계약 갱신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둘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2026년 기준 보증금 반환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걸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일자와 확정일자를 어떤 날을 기입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계약서 기준으로 작성하면 대항력에서 문제가 생길거 같아서요. 혹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105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
#임대차계약
#전세계약
#확정일자
#대항력
#계약일자
#계약서
#임차권
#임대차
#보증금
#전세
#임차
#등기
#계약
#확정
#임대
#보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