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와 함께 있는 CCTV 영상을 직접 받으면 법적 문제가 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이혼IT/개인정보

상간자와 함께 있는 CCTV 영상을 직접 받으면 법적 문제가 될까요?

배우자외도로 이혼소송중입니다 최근 배우자가 상간자를 계속 만나고 있는걸 알게되었고 추가증거 자료를 수집중인데 최근 어느 가게에 같이 있었다는내용을 sns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해서 가게에 사정을 설명후 cctv영상을 제가 입수하게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배우자가 sns중독이라 모든 일상을 거의 게시중인데 sns상의 자료는 조금 애매한부분이 있어서 그 가게에 cctv영상은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거같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89
#상간자
#상간
#외도
#이혼소송
#증거
#CCTV
#영상
#SNS
#이혼
#도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조가연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
해결사
공감하는
해결사
공감하는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상담 예약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있는 CCTV 영상은 두 사람이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SNS 게시물만으로는 실제 동행 여부나 만남의 시점이 불명확하다면 CCTV가 보강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에 사정을 설명하여 CCTV 원본 영상을 직접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CCTV에 촬영된 사람의 모습은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이를 촬영 목적 외의 용도로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자신이 촬영된 영상이 대상이며,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에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촬영된 영상을 질문자님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은 가게 측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혼소송 중이라면 직접 영상을 받아오는 것보다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이나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가게에 해당 날짜와 시간대의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후 SNS 게시물과 함께 가게명, 방문 날짜·시간을 특정하여 법원을 통해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상을 제공받았다면 곧바로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지 말고,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증거 제출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종윤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있었던 가게의 CCTV 영상을 직접 요청해 받아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임의로 넘겨받을 때의 위험 영업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촬영된 사람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운영자가 촬영된 당사자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상을 제공한 업주뿐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건네받은 사람도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상간자 측에서 증거의 취득 경위를 문제 삼아 역으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사정을 설명하고 사적으로 받아 두는 방식은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2.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을 거치는 것입니다.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해당 업소를 상대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고, 소송 외에서도 증거보전을 신청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로 받은 자료는 취득 경위가 문제 되지 않고, 원본이 법원에 직접 제출되므로 편집 의혹도 생기지 않아 증거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됩니다. 다만 매장 CCTV는 보관기간이 통상 2주에서 한 달 정도로 짧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선 업소에는 영상을 보존해 달라는 요청만 해 두시고 곧바로 절차를 밟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할 때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정황이 쌓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올린 게시물은 게시 일시와 장소가 드러나도록 지금 바로 저장해 두시고 카드 사용 내역이나 동선이 겹치는 자료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여러 건 모이면 영상 한 건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쉽고친절한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가게에 사정을 설명하고 CCTV 영상을 임의로 제공받는 방식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CCTV 영상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가게 역시 촬영 목적과 무관하게 영상을 제3자인 질문자님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가게가 동의하여 준다고 해서 반드시 적법한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이혼 및 상간자 소송에서 해당 영상이 중요한 증거라면 굳이 질문자님이 직접 영상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가게와 촬영 일시가 특정된다면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이나 사실조회 등 적법한 절차로 CCTV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론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SNS 자료가 애매하다면 오히려 그 자료를 통해 방문 장소와 날짜, 시간을 최대한 특정하고 CCTV가 삭제되기 전에 보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접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만들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적법하게 증거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다면 개별 자료보다 전체 증거를 어떻게 연결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지가 중요하고, CCTV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현재 SNS 자료와 소송 진행상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증거확보 방법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가게에 부탁해 CCTV 영상을 넘겨받으면 영상을 제공한 가게 측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고, 부탁한 귀하도 사안에 따라 공범으로 문제되거나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배우자와 상간자이고 본인은 정보주체가 아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 청구권이 없으며, 이혼소송에 쓴다는 사정만으로 제공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 제한이 엄격하지 않아 영상 자체가 위법하게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고, 상대방의 인격권 침해 정도와 증거의 필요성을 비교해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방법은 가게에 영상 삭제 방지(보관) 부탁만 해 두고, 이혼소송 재판부에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보관기간이 짧다면 증거보전을 신청해 법원 절차로 영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게에서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을 SNS 등에 올리는 행위는 피하십시오. 또한 같은 가게에 함께 있었다는 장면만으로는 부정행위 입증이 부족할 수 있어 스킨십, 숙박, 반복 만남 정황 등 다른 증거와 함께 구성해야 하므로, 소송대리 변호사와 영상의 증거 가치와 확보 방법을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검사 10년, 기업 법무팀장 6년을 거쳐 지금은 변호사로 의뢰인 곁에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업 현장을 모두 경험하여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함께 찾습니다. 성범죄·학교폭력·소년사건·기업 형사 분야에서 첫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챙기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이선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상담 예약
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대한 고심이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장에 요청해 CCTV 영상을 직접 전달받는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적 수집 시 취득 경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에는 영상 삭제 방지를 위한 보존 요청만 해두신 뒤, 법원의 사실조회나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는 조치가 바람직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SNS 게시물의 일시와 장소를 토대로 신속히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SNS에 게시된 일시 및 장소 파악 상태를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전문✅]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사법고시 출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허은석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상담 예약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CCTV 영상 자체가 유용한 증거인지보다, 그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법적 문제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확보 경로에 따라 위법성 여부와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촬영된 사람들의 개인영상정보가 담겨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제한되는 행위입니다. 가게 측이 사정을 듣고 임의로 영상을 제공한다면 가게 측에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제공을 요청해 받으신 질문자님께도 관여 경위에 따라 문제 소지가 남을 수 있어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장면이 담긴 영상을 사적으로 넘겨받는 절차의 적법성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확보한 영상이라도 민사소송에서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 경위가 문제되면 그 증거가치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방법은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 절차를 이용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게 측도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영상을 제공할 수 있고, 질문자님도 절차상 문제없이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게시물은 보조 정황자료로 함께 활용하실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애매하다고 느끼신 부분을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CCTV 확보를 위한 절차와 소송상 증거 활용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광웅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화평
사법고시 I 대한변협 인증 이혼·형사전문 I 직접 수행
상담 예약
사법고시 I 대한변협 인증 이혼·형사전문 I 직접 수행
안녕하세요. 이광웅 변호사입니다. 47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 자력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상 보존 방법은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간소송은 증거관계가 넉넉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증거의 가치나 증명력에 관한 세부 상담을 받으시고 싶다면 연락주십시오. 직접 처리한 상간소송 누적사례가 100건이 넘습니다. 제 포스트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문에 답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웅 변호사

🔸[사법시험 출신] 첫 상담부터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합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한 차례의 상담만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이 보이실 것입니다. 🔸직접 처리한 결과를 제시하며 해결 방법을 담은 상담을 진행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간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