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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 서비스 계약서 횟수 공란과 환급 제한은 효력 있을까요?

2026.7.4 결혼정보회사와 12개월(~2027.7.3)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44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했습니다. 1. 계약서 ‘서비스 제공’란은 “__개월 기간 동안 만남 서비스를 총 __회 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교부받은 회원용 계약서는 기간만 기재되고 횟수란은 공란입니다. 계약 당시 환불 횟수 기준 설명도 없었습니다. 2. 계약 10일 후 회사가 카카오톡으로 회사용 계약서 1면 상단 사진 1장을 보냈고, 거기에는 같은 칸에 “3회”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급 기준이 있는 하단과 표준약관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요청으로 저는 “만남서비스는 무제한으로 제공 받으며, 3회 이상 만남 후 환불 불가”로 확인 회신했고, 회사는 ‘무제한’에 이의 없이 답했습니다. 변경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3. 가입 후 매칭 매니저는 “매칭 주기 2~3주, 사실혼은 더 오래 걸림”이라고 카톡했습니다. 가입 전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며, 제 혼인구분은 계약 당시 규약서에 기재돼 회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8.16 이후 약 6주간 성사된 만남이 없고, 8.28·9.5 예정 만남은 상대측 사정으로 취소됐습니다. 4. 9.15 회사는 “만남 6회로 환불 불가”라고 통보했습니다(실제 성사는 5회이고 담당자도 산정에 혼선을 보였습니다). 9.16 회사 보관 계약서 사본, 횟수 기재 경위, 표준 매칭 주기와 고지 여부, 해지 시 환급액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기한(9.23)을 넘겨 현재까지 무대응입니다. 환불 외에 서비스 조건 재조정까지 검토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토 요청] ① 본건을 횟수제가 아닌 기간제로 해석할 수 있는지 ② 3회 환불 제한 조항의 편입 및 효력 ③ 회원본과 회사본의 기재 불일치가 갖는 민사적 효과와 입증책임 소재 ④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한 환급액 범위 ⑤ 소비자원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중 추천대응 [보유 자료] 계약서, 7.14 카톡, 매칭 주기 안내 카톡, 9.15 통화 녹음·녹취록, 요청메시지와 무응답기록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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