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적발 면허취소 후 행정소송 항소가 가능할까요?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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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적발 면허취소 후 행정소송 항소가 가능할까요?

13년 면허취소 0.183 26년 1월 면허취소 호흡 0.108 체혈 0.149 안좋은일은 한번에 온다고 사업실패하고 방황하던때 대리 다불러놓고 차안에서 5시간이상 잠들다가 대리취소되고 약간 운전하다 신호기다리다 잠들어서 주변신고로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허덕이는 빚과 취업제한으로인해 버티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고있는데 면허가 꼭 필요한상황이라 행정사 의뢰해서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돈나갈곳이 너무 많은디 생계가 너무 제한되어서 긴급생계지원까지 받고있는 상태고 차상위계층 선정 전입니다 항소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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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2013년 전력과 2026년 적발 사이에는 10년을 초과하므로, 형사처벌에서 현행 도로교통법상 10년 이내 재범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채혈수치가 0.149%로 높고 과거 음주전력이 있어 면허취소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정이나 사업실패·생계곤란만으로 취소처분이 뒤집히기는 어려우므로, 채혈절차·수치 산정,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처분절차 등 구체적인 위법사유가 있는지 1심 판결문과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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