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 유수빈입니다.
1심에서 이미 패소한 상황이라면 가장 궁금하신 것은 **“항소하면 면허취소를 뒤집을 수 있는가”**일 겁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정만 보면 항소심에서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호흡측정 0.108%, 채혈 0.149%가 확인되었으며, 이미 행정심판과 1심에서 취소처분이 유지되었다는 점이 불리합니다.
특히 사업 실패나 부채, 취업 문제 때문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를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부분은 있습니다. 2013년 음주 전력이 이번 반복 음주운전 취소사유에 적법하게 포함되는지, 채혈과 혈액감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실제 운전거리와 대리운전 호출·장시간 수면 등의 사정이 1심에서 제대로 심리되었는지입니다.
이 중 객관적인 법률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항소의 의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쟁점 없이 생계곤란만을 이유로 다시 다투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1심 판결문과 면허취소처분서를 먼저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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