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포렌식에서 질문자님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직후 삭제했더라도 당시 CCTV, 목격자의 발견 경위, 피의자의 자백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특히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었다면 촬영 횟수와 내용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께서 결정하실 문제이며 반드시 합의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은 합의하지 않는다고 사건이 중단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없더라도 수사와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촬영 부위와 방식, 촬영물의 내용, 추가 촬영 범행의 규모, 유포 여부, 피해 정도와 피의자의 처벌 전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특정 금액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합의하거나 먼저 금액을 정하기보다 추가 촬영건의 수사 결과까지 포함하여 사건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서의 문구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에 따라 이후 대응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미 다른 촬영건까지 발견된 상황이라면 합의 시점과 조건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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