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주거환경 미고지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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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주거환경 미고지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배경 1) 어플로 단기임대 매물 발견 후 유선 상으로 직거래 계약 확약 (9/26 부, 9주) 2) 9주 190만원 계약 합의 후 예약금 송금 3) 잔금일 잔금 송금 4) 9/26 입실 - 문제상황 1) 어플에 쓰여있지 않은 집 컨디션 이슈 : 냄새, 채광 2) 어플과 다른 집 컨디션 : 단독주택 단독사용(사생활 보호 불가) 1. 저녁시간 이후 하수구 냄새가 심하게 올라와 생활이매우 어려움 (문을 닫아도 냄새가 뚫고 들어오며, 저녁시간 이후 나기 시작해 새벽 1시경 최고조에 이름) 2. 어플에는 [단독주택 전체를 독립적 이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방에 나 있는 창문은 2,3층 주민이 이용하는 주택 계단 및 이웃집 현관문과 정면으로 마주해 있어 사생활 보호와 환기/채광(커튼 걷기)가 배치되는 상황. 커튼을 걷으려면 사생활을 포기해야 하고, 사생활을 지키려면 볕 안드는 방에서 살아야함. 그러나 이러한 컨디션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음. 3. 기타 벌레 이슈 (개미) 있으나 사진찍지 못함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문의를 하고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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