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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과 퇴거는 가능한가요?

보증금 : 3,000만원 월세 : 65만원 / 관리비 12만원 임대인 : (****** 주소 : 수원시 권선동 (파크뷰 건물 오투메종 소유이며, 현재 1월부터 임차권등기 및 경매 진행중인 호실도 있습니다.) 1. 임대차 경위 2025.04.27~2026.04.26 계약이며 당시 임대인 대리인 이**와 계약했습니다. 계약 만료 전 동일 조건으로 1년 연장을 요청했고, 이**는 위탁업체에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별도 연장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일 조건으로 계속 거주·납부하고 있습니다. 2. 관리업체 변경 및 현재 상황 2026.03경 에**********, 2026.06경 황**(에나버)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됐고 안내받은 계좌로 계속 납부했습니다. 관리비 선납 시 관리비를 면제하는 방식의 납부 요청도 있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위탁 황**이 모든걸 통제) 3. 건물 문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실제 거주 중입니다. 한전에서 공용전기요금 39,176,670원 체납으로 2026.10.01 단전 예정 안내가 게시됐습니다. - 상담받고 싶은 내용 ① 단전·단수가 발생하거나 장기화될 경우 계약 해지·퇴거가 가능한지 ② 퇴거 시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③ 전입신고·확정일자에 따른 권리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④ 현재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인지, 2027.04.26까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⑤ 보증금 3,000만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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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1년으로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계약서 없이 같은 조건으로 계속 살고 계시니 1년 계약이 끝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쪽이 귀하에게 낫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2027년 4월 26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전이나 단수가 실제로 생겨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게 되면 임대인이 집을 쓸 수 있게 해 줄 의무를 어긴 것이어서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탁업체에도 문자로 함께 보내 두세요. 임대인 법인에 반송되면 법원에 공시송달로 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하는 순간 효력이 사라집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그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는 주소를 옮기지 마세요. 다른 호실이 이미 경매 중이니 귀하 호실 등기부도 떼어 근저당 설정일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3,000만 원이면 경매가 되더라도 소액임차인으로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미리 내면 면제해 준다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임대인에게 돈을 더 넘기는 것은 회수할 금액만 늘리는 일입니다. 순서로 보면 등기부 확인, 해지 통지,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 등기 확인 후 이사, 보증금반환 청구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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