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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3,000만원 월세 : 65만원 / 관리비 12만원 임대인 : (****** 주소 : 수원시 권선동 (파크뷰 건물 오투메종 소유이며, 현재 1월부터 임차권등기 및 경매 진행중인 호실도 있습니다.) 1. 임대차 경위 2025.04.27~2026.04.26 계약이며 당시 임대인 대리인 이**와 계약했습니다. 계약 만료 전 동일 조건으로 1년 연장을 요청했고, 이**는 위탁업체에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별도 연장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일 조건으로 계속 거주·납부하고 있습니다. 2. 관리업체 변경 및 현재 상황 2026.03경 에**********, 2026.06경 황**(에나버)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됐고 안내받은 계좌로 계속 납부했습니다. 관리비 선납 시 관리비를 면제하는 방식의 납부 요청도 있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위탁 황**이 모든걸 통제) 3. 건물 문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실제 거주 중입니다. 한전에서 공용전기요금 39,176,670원 체납으로 2026.10.01 단전 예정 안내가 게시됐습니다. - 상담받고 싶은 내용 ① 단전·단수가 발생하거나 장기화될 경우 계약 해지·퇴거가 가능한지 ② 퇴거 시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③ 전입신고·확정일자에 따른 권리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④ 현재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인지, 2027.04.26까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⑤ 보증금 3,000만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