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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토지 분양 허위 설명과 도로 미확보, 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한 필지에 소개해준사람+지인+저 세명이고 소개해준사람도 당한걸수도 있을것 같아요 지인과 제가 같이 소송할 예정인데 이길 가능성 있을까요? 현금이 없어 망설이자 가계약당시대출을 유도했으며 계약금 내는 날짜/금액 대출에 맞춰 변경(계약서엔 제 날짜에 모든금액 낸걸로 기재) 도로를 직접 만든다+놀이동산이 조성된다며 오르는 땅이라는걸 강조했으나 계약당시 녹음이 사라져 증거 찾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특약에 “본물건은 현재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으나 갑이 허가를 받아 일정 면적 약 육백육십미터제곱 내외로 분할하여 내부 도로를 확보해 주기로 한다 ”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원주시에 전화해보니 도로변경 사항은 없다고 답변주셨어요 27년에 팔수있다했는데 28년도 후반에 팔수있다면서 계속 미뤄지는 상태 상대측+소개해준사람이 저와 지인이 소송 하려는건 아직 몰라요 증거를 얻으려면 질문과 녹음을 통해 할수있을거 같아요 부동산 팀장과 저 /소개해준지인(당시부동산직원)과 저의 대화 녹음 내용 2개 중 핵심내용 첨부 [거의 끝나가고 있고남은게 도안나온거 토목설계 반영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돼요 목표는 4월안 장마전후에서 끝날것 같고 건축허가서류가 나오면 공사가 시작된다 전화드린 내용은 길목열려고 셋팅해놓은게 허가받았고 허가중에 일이발생해서 면적이 늘어났다 중대사항이라 전체공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투자한거 진행사항 전달하려 전화했어 심의가 안나 공사가 진행안됐고 환경보안쪽이 세게 나와서 3월정도에 심사받고 허가 받으면 우기때 말고 가을 좀 지나서 공사가 되는데 공사가 1년정도 잡아서 우리 원래 27년도에 내놓으려 했는데 27말이나 28년도로 밀릴것 같어 진행상황 전달 못했던거는 기간연장이라 좋은소식이 아니라 늦어졌어 Q.그럼 만약에 그때 팔게되면 최소기대수익은 어떻게 돼? A.매도 되면 좋겠지만 빨리 안팔릴수도 있어 쩜오는 되지않을까?이하생략] 궁금한 점은 Q1.이 정보로 기획부동산이라는게 확실한지 Q2.기획부동산인게 확인되면 승소확률 필요한 자료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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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정황을 종합해 보면,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도로 확보와 개발 호재를 강조하며 분양한 점, 현금이 없는 매수인에게 대출을 유도하고 계약서 기재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점, 그리고 약속한 도로 변경 사항이 관할 관청에 접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점은 이른바 기획부동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특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기획부동산인지 여부는 법률상 확정된 개념이라기보다, 실제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낮은 토지를 조직적으로 부풀려 판매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분양 주체의 사업 실체와 다른 피해자의 존재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승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장 유리한 자료는 특약 사항입니다. 특약에 도로를 확보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할 관청에 도로 변경 사항이 전혀 없다는 점은, 계약의 중요한 전제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애초에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첨부하신 녹음 내용 역시 개발 진행이 계속 지연되고 매도 시점이 반복하여 미뤄지는 정황, 확정되지 않은 수익을 언급하는 부분 등이 담겨 있어 정황 증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구두로 강조되었다는 놀이동산 조성이나 도로 신설 약속은 녹음이 소실되어 입증이 관건이므로, 소개해 준 사람이나 부동산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당시 설명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를 기록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자료로는 계약서와 특약, 대출 관련 서류, 실제 납입 내역, 토지 등기부와 지적도, 관할 관청에 대한 도로 및 개발 관련 사실조회 결과, 그리고 확보하신 녹음과 향후 추가로 얻을 대화 자료가 있습니다. 지인분과 공동으로 진행하실 경우 피해 정황이 축적되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증거자료 수집/사실관계별 맞춤 소송 전략/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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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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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현재 자료만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계약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과장하여 매수를 유도했는지, 계약상 약속한 도로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특약에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임을 전제로 매도인이 내부 도로를 확보해 주기로 명시했다면 상당히 중요한 계약상 의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놀이동산 조성이나 향후 가격상승 전망은 당시 녹음이 없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반면, 도로 확보 특약은 계약서 자체에 남아 있고, 이후 녹음에서도 허가·심의·공사 진행 및 매도 예상시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으므로 실제 인허가 진행상황과 설명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시의 답변 역시 구두 확인에 그치지 말고 관련 인허가 및 도시계획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기획부동산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계약취소나 해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계약 당시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발계획을 가능한 것처럼 설명했다면 사기·착오에 의한 취소가 문제될 수 있고, 도로 확보가 계약의 핵심 내용인데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및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소송 준비 사실을 모른다면 지금의 대화와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 녹음도 유도신문식으로 만들기보다 기존 설명과 현재 진행상황을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계약서, 토지등기와 토지이용계획, 인허가 자료, 녹취 전체를 바탕으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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