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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재 A농협의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비상임이사는 농협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되는 비상근 임원이며, 본 질의는 조합장선거가 아닌 농협 자체 임원선거에 관한 것입니다.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선거인 등 관계인 사이에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수수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선거 또는 금품수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발견되어, 해당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면 해당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사실상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인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선거범죄로 처벌할 수 없더라도 동일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배임수재·배임증재, 뇌물죄 등 다른 형사범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범죄에는 별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민·형사책임과 별개로 당선무효·임원 자격상실 또는 개선(해임)·직무정지·견책 등 조합 내부 제재, 조합원 자격 및 향후 피선거권 제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 결론적으로 선거 관련 금품수수 사실이 6개월 이후 발견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반대로 6개월 경과로 더 이상 취할 수 없는 조치는 무엇인지 구분하여 관련 법조문·판례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