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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 긁힘, 영상 없이 배상 책임이 인정될까요?

한 오피스텔 입주자의 청소 요청으로 해당 호실 청소를 완료 후 퇴거 하였는데 이후 해당 관리소에서 연락이 와 바닥에 기스를 내었으니 배상을 하라는 식의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당 호실 앞에 짐을 둔 것은 맞지만 바닥 기스를 낼 수가 없는 가방과 고무바퀴의 구루마만 문 앞에 있었고 해당 관리소 측에 cctv로 우리가 기스를 내는 것을 확인 하였는지 여러차례 물었지만 그 부분은 촬영이 안되는 각도라 확인할 수가 없다 가만 청소 아주머니가 오전에 청소할때 보지 못 했던 기스가 오후에 가보니 있었다 라는 식의 이유로 결백을 주장 하였지만 관리소는 당신들이 저지른게 맞다 증인이 있다 라는 식으로 계속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배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회사 보험은 있지만 회사측에서도 바닥 기스를 내는 영상이 없을 경우 대응 하지말아라 하여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 증언 만으로 저희가 배상을 해야하는 걸까요??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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