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소송 후 주거와 사업장 재산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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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소송 후 주거와 사업장 재산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8월24일 친구들과 술자리를하고 집을가는길에 와이프가 취한상태로 2차를가자고해서 제가 화를내고 욕을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전화할때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2일뒤에 제가 딸을 등원시키러 나갔는데 카톡으로 집비번을 바꿧고 카드도 정지시키고 유치원선생님께 접근금지를 했다고 말하며 저를 집에 못들어가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집에 가있는상태로 9월14일날 상대 변호사에게 소장이 날라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살고있는 집과 사업장을 다 주고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달라고하네요 이걸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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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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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소장까지 받으신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막막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상대방의 청구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재산분할 범위를 상당히 줄이고 위자료 및 양육비 부담도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우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 자금으로 마련한 집과 사업장은 그 출처와 기여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분할 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그 규모와 시기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술자리 귀가 중 발생한 언쟁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비번을 바꾸고 카드를 정지시킨 행위가 파탄 경위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하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1) 부모님 지원금의 규모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2) 현재 의뢰인님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고난도 이혼소송 사건과 고액의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였고, 부모 지원 재산의 분할 대상 제외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방어는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 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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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갑작스럽게 주거지에서 배제되고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아 당혹감이 무척 크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배우자가 소장에서 주택과 사업장, 위자료 및 양육비를 요구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지원으로 취득한 주택과 사업장은 특유재산 성격이 강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뢰인님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여지가 존재하며, 한 차례 언쟁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전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대응을 위해 부모님의 자금 지원 내역, 즉 계좌 이체 기록이나 매매 계약 자료를 확보하여 특유재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일방적인 비밀번호 변경 및 출입 차단 행위 역시 혼인 파탄 경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 내역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상대방의 청구액을 조율할 수 있으며,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위한 사전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지원금의 정확한 규모와 전달 방식, 주택 및 사업장의 자금 흐름을 확인한다면 재산 청구를 방어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 ✔️사법고시 출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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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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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집과 사업장,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와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자녀의 양육상황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바, 한 차례 술자리 이후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모든 재산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집과 사업장 마련에 부모님이 지원한 돈이 들어갔다면 그 돈의 성격과 지급 경위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개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지원한 것인지, 이후 부부가 해당 재산의 유지·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사업장 역시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형성과 운영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가 쟁점이고, 양육비는 이혼 책임과 별개로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재산 등 양육 여건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비밀번호 변경이나 카드 정지, 자녀 접근을 제한한 경위 역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상대방 주장에 항목별로 대응해야 하는 단계로 부모님 지원금의 금융자료, 부동산 및 사업장 취득자료, 혼인생활과 자녀 양육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방어 방향을 정해야 하므로 답변서 제출 전에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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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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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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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아내가 의뢰인님과 개인적인 합의를 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므로, 의뢰인님께서도 아내가 보내온 소장에 대한 의견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며, 아내가 의뢰인님의 폭언을 주된 유책 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님의 유책 사유가 사실과 달리 과장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아내의 음주 문제와 같은 아내의 유책 사유도 함께 지적하여 아내의 청구를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3. 아내가 어린 아이를 단독으로 확보한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님께서 확보하긴 어렵기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양육비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혼 후, 아이와 안정적인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4. 남겨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어렵기에,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하시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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