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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인스타그램을 통해 코인아르바이트를 하면 수수료 2%를 주겠다라는 공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여 농협 계좌로 1700만원을 받고 빗썸에 1700만원을 입금하고 테더를 구매 후 해외 계좌로 보내려는 과정에서 지급정지가 되면서 조사를 2025.02월 경에 받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25.05경 지급정지가 풀려 해당 자금을 제 해외 코인계좌로 보냈고 2025.06경 결정종결이 나서 해당 재판이 2026.01경에 진행 후 2026.03경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주문 받은 상황입니다. 해당 판결문에 실질적인 수익은 없다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광역수사대에서 2026.09.27에 범죄수익금은닉규제법위반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여서 해당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제 최종 목적자체는 변호사 선임을 하면 쌍집유 혹은 몰수 및 벌금형으로 유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찰 조사단계에서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할지가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