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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청구 전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2026년 9월 28일 경찰에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9월 29일 검사실에 구속영장 불청구 및 불구속 수사 요청 의견서를 팩스로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고 도주하거나 출석을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국내에 확실한 주거지가 있는 점, 9월 21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점, 경제적 어려움, 현재 아내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약 280일 된 딸과 면접교섭 및 친권·양육 관련 법원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을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또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접촉 의사가 없고, 향후 검찰 조사와 재판에도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업 및 경력에 관한 허위 진술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실제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진 선물과 자발적 입금 등 전체 피해금액에는 사실관계상 다툼이 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검찰 측으로부터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연락이 올 것이며,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준비하면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실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 법원 연락이 오는 경우의 대응 및 향후 준비사항에 대해 긴급 법률상담을 요청드립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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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불안이 매우 크실 텐데, 이미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하신 점은 중요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1. 현재로서는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검사가 경찰 신청을 그대로 받아 반드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인데, 그간 성실 출석, 주거의 안정성, 가족관계와 양육 관련 절차, 수급 상황 등은 불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사건은 피해액, 피해자 수, 변제 여부, 허위진술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안심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의견서 보완본과 자료를 추가 제출해 우려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법원 연락이 오면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단순 선처 호소보다 주거자료, 가족관계 진행서류, 수급 관련 자료, 출석 경과, 피해자 접촉 금지 의사, 사실관계 다툼 정리, 가능한 변제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이 흔들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하게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영장 단계 사건에서 의견서와 소명자료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다수 보았습니다. 3. 지금부터는 형사 대응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연인관계에서의 선물, 자발적 송금, 피해금액 다툼은 계좌내역, 대화내역, 만남 경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성 취지와 사실관계 다툼은 함께 갈 수 있지만, 표현이 충돌하면 책임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은 피하고, 필요하면 민사와 형사 대응을 병행해 금액 다툼 구조를 분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영장 청구 전후 서면과 심문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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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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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해서 검찰이 반드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함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하여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미 수사에 성실히 출석했고 국내에 일정한 주거가 있으며 도주·증거인멸 의사가 없다는 점,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검찰의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일정이 통지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받는 즉시 변호인을 통해 심문기일과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실제 교제관계가 존재했고 지급된 금원 중 선물이나 자발적인 입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메시지·사진·송금내역·교제관계 자료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기존 수사에 성실히 대응하면서 혐의 및 피해금액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영장 청구 여부가 임박한 상황인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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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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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아니면 불구속으로 진행될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실히 출석해 온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가족관계와 생계 사정이 소명된 점은 불구속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상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속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이므로, 이미 제출하신 의견서처럼 출석 이력과 주거, 양육 사정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불구속 의견이 반영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액 다툼이 있더라도, 진술이 엇갈리거나 허위 경력 부분이 수사상 불리하게 해석되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법원 연락이 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온다는 것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뜻하므로, 그때는 짧은 시간 안에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출석 기록, 주거 관련 자료, 가족관계와 양육 관련 자료, 기초생활수급 관련 자료, 반성문과 향후 출석 의사 등을 일관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접촉 시도나 진술 번복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지금은 불구속 수사 대비와 방어 논리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검찰이 별도 연락 없이 진행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사건은 피해금 산정과 기망 의사, 편취 경위가 쟁점이 되므로, 단순 반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교제 경위, 선물과 입금의 성격, 허위 진술 부분의 범위 등을 정리해 두고, 필요하면 형사 대응과 함께 민사 분쟁 가능성까지 병행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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