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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와 신규 계약은 가능할까요?

현재 거주 중인 전세주택의 보증금 반환 및 신규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약 3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 전세계약 이후 별도의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갱신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문자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해당 주택을 매도 중입니다. 매도 절차가 진행 중이나 매수 희망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이 매도된 후 매수인에게 받은 잔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약 한 달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1. 현재 임대차계약을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 임차인이 이사 의사를 통보한 현재 시점에서 3개월 이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주어지는지, 실제 전세 계약 4년 만기일(27년9월) 의무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주택의 매매가 지연되어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전셋집을 2027년 2월 말 입주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체결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해 먼저 확보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4. 만일 기존 주택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여 새로운 주택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등의 비용을 기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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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현재 계약이 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든 묵시적 갱신이든, 임차인의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결론은 동일합니다. 즉 27년 9월 만기와 무관하게, 이사 의사를 전달한 시점부터 3개월 경과 시 반환의무가 성립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반환청구권이 확정되는 점은 유리하나, 매수인이 없어 매도가 지연되는 상황이라 실제 회수는 불확실하고, 신용대출 이자 등 확대손해는 인과관계·예견가능성 입증이 까다로워 전액 인정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3. 대응 방향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이사해야 하며, 신규 전세계약은 기존 보증금 미회수 리스크를 감안해 계약금 규모와 잔금일정에 안전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만기·반환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사 통보한 상태로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통지 내용을 서면·문자로 재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대응이 고민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773

임승빈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보증금소송) https://www.lawtalk.co.kr/posts/63841 (가압류) https://www.lawtalk.co.kr/posts/63776 (임차권등기)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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