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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 중인 전세주택의 보증금 반환 및 신규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약 3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 전세계약 이후 별도의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갱신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문자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해당 주택을 매도 중입니다. 매도 절차가 진행 중이나 매수 희망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이 매도된 후 매수인에게 받은 잔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약 한 달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1. 현재 임대차계약을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 임차인이 이사 의사를 통보한 현재 시점에서 3개월 이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주어지는지, 실제 전세 계약 4년 만기일(27년9월) 의무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주택의 매매가 지연되어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전셋집을 2027년 2월 말 입주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체결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해 먼저 확보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4. 만일 기존 주택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여 새로운 주택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등의 비용을 기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