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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불법촬영 으로 고소했으나 수사관이 무고의견내서 무고죄로 4월경 긴급체포후 2틀 구금후 실질심사 받고 나왔습니다 청구내용보니 폰바꿔서 증거인멸 피고소인이 다른사건 피해자라 피해자 보복이라는 의견으로 청구했으나 불구속으로 나왔고 고소인이 피해자로 있는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촬영물을 3자에게 넘겼다고 하였고 그게 나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포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수사관이 벼르고 있던건지 보복한가고 피해자가 난리친건지 오늘 갑자기 국가수사본부 알림으로 카톡와서 갑자기 내일 10시반에 법원으로 나오라는데 재청구한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변호사 선임이고 달랑 전날 카톡으로만 연락와서 방어권 목적으로 법원 형사과에 몇일만 연기해달라고 바로 팩스접수 했습니다 타재판에서 피해자가 3자에게 영상넘겼다는 증언 녹취록 첨부해서요 정당한 고소 였다는 주장인데요 다음주 수요일날 고소인이 피해자로 있는 재판 선고라 다른 피해자도있고 어차피 구석 예정인데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내일 불출석 예정인데 바로 수배될거같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