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통장을 부모님 대출 상환 목적으로 빌려드렸을 뿐인데, 예상치 못하게 타인의 돈을 받는 용도로까지 쓰이고 지금은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에 따르면 통장·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대여·양도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고, 명의자인 질문자님도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통장으로 받은 돈 중에 다른 사람의 사기 피해금 등이 섞여 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나 수사 대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대출 상환 목적으로만 통장을 드렸을 뿐 타인 자금 수취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사정은 고의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실제 통장을 누가 보관·사용했는지, 타인 자금 수취가 몇 차례나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통장을 드리게 된 경위와 대출 상환 용도로 한정했다는 사실, 이후 타인 자금이 입금된 경위를 문자·메신저 등으로 기록해 두시고, 통장 반환과 사용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길 권합니다. 잔고가 없더라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가능하나 실효성은 제한적이며, 만약 계좌 지급정지나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시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자금 흐름과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형사책임 여부와 대응 방안을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형사(체포, 구속, 보이스피싱, 마약, 성범죄) 분야를 중점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전화·방문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