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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고, 경찰에서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2명이고 피해금액은 총 600만 원 이상입니다. 검사는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해 왔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습니다. 현재 이혼소송 및 관련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고, 재판에 계속 출석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주거급여)로 결정되어 경제적으로도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또는 법원에 청구된 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 등 재판 때문에 국내에 계속 체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피해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고 피해자가 2명인 경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판단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3.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힌 경우, 이혼소송 재판 일정이나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실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검사의 영장 청구 전 단계라 시간이 많지 않아, 지금부터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