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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 제출과 국선변호 가능할까요?

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고, 경찰에서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2명이고 피해금액은 총 600만 원 이상입니다. 검사는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해 왔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습니다. 현재 이혼소송 및 관련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고, 재판에 계속 출석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주거급여)로 결정되어 경제적으로도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또는 법원에 청구된 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 등 재판 때문에 국내에 계속 체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피해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고 피해자가 2명인 경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판단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3.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힌 경우, 이혼소송 재판 일정이나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실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검사의 영장 청구 전 단계라 시간이 많지 않아, 지금부터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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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이며, 핵심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 전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해온 점, 이혼소송으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점은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유리한 사정이나,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이 600만 원을 넘는 점은 검사 측이 조직성·반복성을 문제 삼을 여지를 남깁니다. 3. 대응 방향 영장 청구 전후 모두 검사·법원에 의견서와 소명자료(재판 출석 확인서, 수급자 증명, 주거 안정성 자료 등) 제출이 가능하고, 실질심사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과 기일 관련 사정을 함께 다투어야 하나, 혼자 준비하다 소명 포인트를 놓치면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지금 단계에서 의견서 방향과 국선 선정 요건을 서둘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기죄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1897 https://www.lawtalk.co.kr/posts/167392 (대여금사기) https://www.lawtalk.co.kr/posts/167545 (보험사기)

임승빈 변호사

✅ 구속영장 방어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48572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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