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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시 오래된 어음 채무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부친사먕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하고자합니다.상속인은 저와 언니입니다.부친의 재산은 예금 100여만원.여행자보험금약1500만원정도이고 원스톱상속서비스로 알게된사실은 1981년도에 발행된 가계당좌어음이20장 있다고힙니다.한정승인 서류에 어떤부분을 첨부해야할까요? 은행에서는 수표를발행한 기록 밖에는 없다고합니다.부친이 예전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부도처리되었고 판산선고를 하지않아 정리되지않은 빚이 남아있을까봐 상속포기에 이른게 되었읍니다.준비서류를ㅈ알력주시고 법원접수만 3개월안에 이루어지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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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래된 어음 채무의 상속재산목록 기재 방법 1981년에 발행된 가계당좌어음은 어음법 70조 1항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으나 채권자와 구체적인 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금융감독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표와 은행에서 발급한 어음 발행사실 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첨부하고, 상속재산목록의 소극재산란에 채권자는 불명, 채무액은 미상으로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2.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구비서류 망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은 각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 입증을 위해 예금 잔액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행자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재산목록 편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3. 3개월 신고 기간의 준수 기준 민법 1019조 1항에 따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적법합니다. 법원의 수리 심판 결정이 접수 후 3개월을 지나서 나오더라도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므로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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