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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죄로 고소를 먹게생겼습니다.합의금을 천만원 부르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사건의 발달은 대략 한달전 쯤 부터입니다. 휴대폰 어플 중 라디오 어플 BJ를 제가 했습니다. 진행 도중 사람이 많이 오지를 않아 잘생긴 사람의 얼굴을 배경화면 사진으로 놓고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달 가량 진행하였으며, 진행 도증 사진 당사자분이 오셔서 사과를 드리고 그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일 가량 사과를 드렸으며, 고소를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저쪽에서는 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단 사진을 걸고 방송도중 다른 시청자들의 채팅으로 음담패설이 오가기도 하였으며, 저는 사진을 쓴것말고는 따로 음담패설을 하지는 않앗습니다. 저는 금액이 너무 커서 100~200정도로 합의하면 어떻겟냐고 제안하였고 500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이야기를 잘하면 될것같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게된다면, 민사 형사 또 제가 직업군인이라 군법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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