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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선고 예정인 혼인의 취소 및 이혼소송입니다. 9월 22일 변론재개신청서와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고, 9월 23일에는 변론종결 당시 확정되지 않았던 기초생활수급자 결정이 새롭게 확정되어 수급자증명서와 변론재개신청 보완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선고기일이 임박하여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와 변론재개를 요청하면서, 9월 22일·23일 제출한 보완서와 수급자 관련 자료를 선고 전에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의 친권·면접교섭 문제와 양육비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정을 단순히 회피하지 않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구체적인 상황과 새롭게 수급자로 결정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당시 실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사정과 앞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지급하고 미지급분도 이행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내를 비방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피고의 경제상황과 양육비 문제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작성했습니다. 친권은 유지하고 싶고, 양육권은 아내에게 양보할 의사가 있으며, 면접교섭도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사진·영상 공유와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싶다는 입장도 기재했습니다. 이처럼 선고 전에 새롭게 확정된 수급자 자료와 양육비·면접교섭 관련 사정을 다시 제출하고 선고기일 연기 및 변론재개를 요청한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0월 2일 그대로 선고할 경우, 피고가 선고 전에 이러한 자료와 소명내용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항소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