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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선고 전 변론재개와 선고연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10월 2일 선고 예정인 혼인의 취소 및 이혼소송입니다. 9월 22일 변론재개신청서와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고, 9월 23일에는 변론종결 당시 확정되지 않았던 기초생활수급자 결정이 새롭게 확정되어 수급자증명서와 변론재개신청 보완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선고기일이 임박하여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와 변론재개를 요청하면서, 9월 22일·23일 제출한 보완서와 수급자 관련 자료를 선고 전에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의 친권·면접교섭 문제와 양육비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정을 단순히 회피하지 않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구체적인 상황과 새롭게 수급자로 결정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당시 실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사정과 앞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지급하고 미지급분도 이행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내를 비방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피고의 경제상황과 양육비 문제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작성했습니다. 친권은 유지하고 싶고, 양육권은 아내에게 양보할 의사가 있으며, 면접교섭도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사진·영상 공유와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싶다는 입장도 기재했습니다. 이처럼 선고 전에 새롭게 확정된 수급자 자료와 양육비·면접교섭 관련 사정을 다시 제출하고 선고기일 연기 및 변론재개를 요청한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0월 2일 그대로 선고할 경우, 피고가 선고 전에 이러한 자료와 소명내용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항소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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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와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시면서, 변론종결 후 새롭게 확정된 기초생활수급자 결정과 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사정을 추가로 제출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 변론재개 신청의 의미 변론재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신청만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재개 없이 예정대로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종결 후에 비로소 확정된 사정은 재개를 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수급자 결정은 양육비 부담 능력 판단에 직결되는 자료이고,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기초로 정해지는 만큼 이를 제출하신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특히 미지급이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곤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객관적 자료로 밝히신 부분은, 양육 관련 판단에서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대로 선고될 경우 항소심에서의 의미 가사사건의 항소심은 1심의 자료를 그대로 이어받아 다시 심리하는 구조이므로, 1심에서 제출하신 서면과 자료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나아가 선고 전에 이미 제출해 두었다는 사실은 그 사정이 뒤늦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판결 전부터 존재하던 것임을 보여주는 시기적 근거가 되고, 1심이 이를 살피지 못했다면 그 자체를 항소이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감액을 구할 수 있고, 면접교섭 역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비대면 방식부터 단계적으로 넓혀 가는 방안이 실무상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결문을 받으신 뒤 항소기간이 길지 않으니 곧바로 검토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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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출하신 서면과 절차적 대응은 법률적으로 매우 적절하며, 1심 판결 및 향후 항소심 모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선고 전 변론재개 및 선고연기 신청의 가능성과 적절성 가능 여부: 민사소송법상 선고 전 변론재개 및 선고기일 연기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 중이라도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자료가 제출되면 변론재개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응의 적절성: 변론종결 당시 미정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결정(9/23 확정)은 양육비 산정, 친권·양육권 지정, 면접교섭 방안 결정에 직결되는 '새롭고 중요한 양형·민사상 사정변경'입니다. 이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고 선고연기를 요청한 것은 피고의 방어권 행사로서 매우 타당합니다. 2. 재판부가 10월 2일 그대로 선고할 경우 (변론재개 불상시)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하더라도, 선고 전 해당 서면을 제출해 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양육비 악의적 미지급 오해 불식: 양육비 미지급이 '지급 거부 의사'가 아닌 '실질적 경제적 불능'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수급자 증명)로 소명해 두었으므로, 1심 재판부가 제출된 자료를 참작하거나 최소한 항소심에서 고의적 이행 지체라는 불리한 평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 복리를 고려한 진정성 확보: 친권 유지 희망, 양육권 양보, 단계적 비대면 면접교섭 제안 등은 아내 비방이 아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협조적 태도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항소심에서의 결정적 효력 (실권효 방지):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는 실권효(상소심에서 뒤늦게 제출한 주장을 배척하는 제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1심 선고 전에 이미 해당 자료와 취지를 제출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주요 공격방어방법으로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026년 10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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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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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께서 변론종결 후 새로 확정된 기초생활수급자 결정과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 및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 대응 자체는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변론재개와 선고연기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한편,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선고하더라도, 제출하신 서면과 자료는 기록에 남고, 가사소송의 항소심은 속심(사실심)이므로 1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한 사정을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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