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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안마원을 운영중이십니다. 7월 말 -> 첫 방문 8월 3일 -> 다른 선생님이 시술. 이후 9월 7일까지 정액권까지 2번 끊어가며 꾸준히 내원함 (7일 귀가때만해도 거의 다 나아서 귀가) 다음 날 화요일(9월8일) 오전에 연락해서 갑자기 너무 아프다고 5시 예약을 끼워 시술받음 (왜 이렇게 되셨어요? 하니 쪼그려 앉아 세수하고 일어났더니 이리 되었다고 하심) 수요일에도 예약을 잡았으나, 통증이 심해 보여 추가 시술을 진행하지 않고 즉시 예약 취소 후 병원 치료 권유. 이후 척추관 - 현재 상황은 8월 3일 시술 때문에 척수관이 터진거라며 주장 중입니다. 이미 고소를 하였다 통보하였고, 한 달간 정액권 추가 결제 및 꾸준히 방문한 정황, 수요일 시술 거부 후 병원 보낸 정황이 있는데 상해(과실치상) 혐의 무혐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8월에 척수관이 터졌다면 1달 동안 일상 생활을 지속했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환자분은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라 평소 허리 부담도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8월 3일에 시술하신 선생님이 수련차 나와있던 자격증 미소지자 선생님인게 마음에 걸립니다. 의료법 위반에 대해 초범이고 즉시 정리를 마쳤는데, 예상되는 벌금 수위 및 행정처분(과징금 전환) 방안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