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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대학 재학 당시 동성인 대학 동기들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단체카카오톡방에 공유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매우 짧게 몰래 촬영한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 해당 촬영 및 공유 행위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제가 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언론 제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계와 관련된 영향력이 있는 회장의 자녀인데, 자신의 지인 등을 통해 여러 기자에게 이 사건을 알리고 기사화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 또는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기자들에게 제 실명, 학교 등 신상정보와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전달하고 기사화를 요청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있었던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와 달리,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정된 것처럼 전달한다면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명을 직접 공개하지 않더라도 학교, 학과, 나이 등 주변 사람들이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공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하여 인터넷에 게시한다면 기사 삭제, 정정보도·반론보도, 게시금지가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제보한 피해자를 상대로 조치해야 하는지, 기사를 작성·게시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양쪽 모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기사가 게시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법원에 직접 가처분·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중 어떠한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