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전세 계약 중 이혼 후 재결합하면 취소 가능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계약일반/매매

민간임대 전세 계약 중 이혼 후 재결합하면 취소 가능할까요?

민간임대 전세로 새아파트 이사 갈 예정이였습니다 지금 아직 완공 전 이고 중도금 4회차 진행중입니다 계약금은 5% 냈구요 청년특공으로 계약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혼 한 상태에서 2년 떨어져 지내 다가 아이가 초등4학년이라 엄마를 많이 찾기도 하고 다시 합치기로 했는데 계약이 취소가 될까요 모델하우스 갔을때는 분명 아파트 바로 앞에 초등학교랑 중학교 짓는다고 말했는데 계약 다 하고 좀 지나고 가보니 초등학교는 짓고 있는데 중학교는 미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년 7월이 완공이고 지금 청년특공으로 승계 찾아봐도 잘 없더라구요 지금 집도 전세 집이라 좀 있음 계약만기인데 집주인께서 집에 들어와 거주 하신다고 하셔서 빨리 로제비앙 취소되면 계약금 돌려받고 매매라도 집 구하고 싶은데 중도금이 걸려져있는 상태라 지금 대출도 하나 실행 안되고 있습니다 로제비앙 대출 빼고 대출 하나 없고 직장인입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30
#계약
#계약금
#중도금
#대출
#민간임대
#전세
#아파트
#이혼
#매매
#이사
#집주인
#학교
#직장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강대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명쾌한
[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상담 예약
[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재결합 상황과 중학교 설립 문제, 그리고 기존 전세 만기까지 겹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난감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법률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조언해 드립니다. [1] 중도금 납부 후 계약 해제의 어려움 이미 중도금이 4회차까지 진행된 상태에서는 계약이 이미 이행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아,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 변경이나 재결합만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취소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시행사 동의 없는 일방적 계약 파기는 오히려 위약금 몰취나 대출 상환 문제 등 경제적 손실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학교 건립 관련 허위·과장 광고 확인 모델하우스에서 안내받은 내용이 계약서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만약 중학교 건립이 확정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음에도 실제로는 미정인 상태가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근거로 착오에 의한 취소나 기망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광고물이나 안내 자료 등 입증 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합의 해제 및 출구 전략 마련 현재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분양계약서와 홍보 전단, 상담 당시의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사 측과 합의 해제를 시도하거나 위약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무작정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계약 상태를 점검하여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