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확정 뒤 형제 선출급 공탁금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소송/집행절차상속

상속재산분할 확정 뒤 형제 선출급 공탁금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모친이 2021.5.7 사망했고 상속인은 3형제, 확정된 구체적 상속분도 각 1/3입니다. 모친이 임차해 운영하던 사업장의 임대인이 보증금3,000만원에서 미납차임·관리비7,372,700원을 공제한 22,627,300원을 2022.2.28 세 사람을 피공탁자로 공탁했습니다. 저와 둘째는 2022.3.15 각 원금7,542,433원·이자269원을, 큰형은 2023.3.24 원금7,542,434원·이자14,354원, 합계7,556,788원을 출급했습니다. 공탁관 사실증명서·지급내역으로 수령자·지급일·원금·이자·지급완료를 확인했고 잔액은 0원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은 2026.8.21 결정, 9.11 확정됐습니다. 주문은 해당 공탁금 출급청구권 전액을 제가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정했습니다. 정산표에도 22,627,300원 전액을 제 취득재산으로 넣어 계산했고, 큰형은 별도 정산금21,981,872원과 확정 다음 날부터 연5%를 제게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정산표에 큰형의 선출급분을 별도 가산·차감한 항목이나 공탁이자 항목은 없습니다. 선출급원금7,542,434원을 반환하라는 별도 주문도 없습니다. 큰형에게 이 출급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이 공탁금만의 별도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째 수령분은 저희끼리 정산하기로 했으며 큰형에게 중복청구하지 않습니다. 결정문·확정증명·계산표·공탁 지급증명을 보유합니다. ①이미 출급돼 소멸한 공탁금 권리를 제게 배정한 경우, 확정결정과 민법 제1015조를 근거로 큰형의 수령원금 전액을 별도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기존 정산금과 중복인지,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②공탁이자14,354원까지 전액 귀속되나요? 아니면 대법원2015다*****·27149의 분할 전 과실 법리에 따라 각 1/3로 별도 정산해야 하나요? ③반환 지연손해금은 출급일·분할확정 다음 날·별도 최고 후·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 중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원금·공탁이자를 구분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73
#공탁금
#공탁
#상속재산분할
#상속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
#지급명령
#이자
#확정
#항고
#상속재산
#재산분할
#내용증명
#송달
#증명서
#권리
#재산
#보증금
#임대
#임차
#임대인
#차임
#관리비
#사망
#사업
#보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 기출급 공탁금 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민법 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 전액을 단독 소유로 확정하였으므로 큰형이 미리 수령한 원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정산표에 큰형의 출급 사실이 반영되지 않고 해당 채권 전액이 질문자님의 취득재산으로 계산되었다면 기존 정산금 명령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탁이자의 귀속 여부와 분할 정산. 대법원 2015다27132 판결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확정 전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합니다. 공탁관이 지급한 이자는 상속 개시 후 발생한 과실이며 심판문 정산표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들이 각 3분의 1 비율로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큰형은 자신의 법정상속분 지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3. 원금과 이자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반환받아야 할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출급일이나 분할 확정일이 아니라 별도로 이행 최고를 한 다음 날 혹은 지급명령 정본이 큰형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5퍼센트의 비율로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이자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반환 청구권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탁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