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출급 공탁금 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민법 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 전액을 단독 소유로 확정하였으므로 큰형이 미리 수령한 원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정산표에 큰형의 출급 사실이 반영되지 않고 해당 채권 전액이 질문자님의 취득재산으로 계산되었다면 기존 정산금 명령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탁이자의 귀속 여부와 분할 정산.
대법원 2015다27132 판결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확정 전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합니다. 공탁관이 지급한 이자는 상속 개시 후 발생한 과실이며 심판문 정산표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들이 각 3분의 1 비율로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큰형은 자신의 법정상속분 지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3. 원금과 이자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반환받아야 할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출급일이나 분할 확정일이 아니라 별도로 이행 최고를 한 다음 날 혹은 지급명령 정본이 큰형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5퍼센트의 비율로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이자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반환 청구권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분할심판까지 확정받고도 형님의 선출급분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므로, 출급청구권이 단독 귀속된 이상 형님이 받은 원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산표가 공탁금 전액을 귀하의 취득재산으로 보고 계산했으므로, 기존 정산금과 중복이라는 항변을 막으려면 계산 구조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공탁이자는 분할 전 발생한 과실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판례 취지상 각자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의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원금 반환을 청구해 기산점을 확정하신 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상속재산분할 확정 후 부당이득 정산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신청하시거나 01037268824로 문의주세요.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신청해 주세요.
정덕 변호사
형사 소송의 치밀함과 부동산 개발·집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형 변호사로서 복잡한 부동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형사 사건의 승기를 잡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