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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후 3형제간 합의대금 반환 지급명령을 준비합니다. 서명·날인 합의서 사본, 이체내역, 내용증명 발송본·영수증, 상대방 제출서면, 배달조회를 보유합니다. 2021.6.14 합의는 제가 기납입금 6,600만원의 50%를 지급하면 큰형이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둘째에게 20%, 저에게 80% 동시에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상속포기 조건과 이자 약정은 문서에 없습니다. 저희는 포기를 분양권 관련 절차로 이해했고 전체 상속포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6.15 상속포기 절차 중단을 요청했으나 분양권 합의는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9.30 큰형에게 3,300만원을 송금했지만 지분이전은 없었습니다. 둘째는 제 단독취득에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측은 2021~2022년 4차례 내용증명으로 합의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큰형은 2021.10.21 무효·공제 후 반환을 주장했고, 2022.6.30 답변에는 묵시적 합의해제, 예비적으로 민법 제546조에 따른 해제를 기재했습니다. 법률비37만원·장례정산6,352,210원·49재83만원·차량수리97만원, 총8,522,210원을 공제한 24,477,790원을 반환하고 계좌 미통지시 공탁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제를 다툽니다. 2024.5.22 제출서면에도 부당이득이며 상속분할과 별개로 공제 후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둘째의 대리인은 2024.1.24 합의이행을 더는 기대하기 어려워 반환을 요구한다며 반환계좌와 수령 후14일 기한을 적어 발송했으나 도달은 미입증입니다. 두 사람을 대리한 같은 취지의 2025.10.16 재발송은 10.17 큰형 본인 수령이 확인됩니다. 미반환이고 공탁통지도 못 받았습니다. ①제548조로 2021.9.30부터 이자를 청구하려면 어느 해제통지를 근거로 삼아야 하나요? ②합의해제라면 2021·2022년부터 악의의 부당이득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③공제·계좌 미통지·제547조 공동해제를 반영한 주위적·예비적 구성은 무엇인가요? 2025년 기산은 최후 예비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