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고 퇴거시킬 수 있을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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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고 퇴거시킬 수 있을까요?

2026년 2월 25일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첫 임대비 납부 이후에 3개월간 임대비를 안주었습니다. 임대비 달라고 문의를 하니 그 이후에 주었습니다. 이후 또 다시 4개월간 임대비를 안 주고 있네요. 그리고 관리비는 입주한 이후로부터 한 번도 납부를 하지 않아서 관리사무소로부터 내용 증명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차례 어, 임대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퇴거 요청을 하였지만 임대비를 주겠다고만 문자로만 반복하고 전화를 피하네요. 밀린 임대비를 받고 퇴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장소는 가산동 기숙사입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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