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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과 항소로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선후임관계로 업무간 잘못된 작업으로 인해 수정을 요청하는 중 상대측 비아냥 과 무시하는 말투로 인하여 경고 및 퇴장조치를 하였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비아냥말투로 인해 우발적으로 밀치면서 넘어지면서 상대를 짓누르게 되었음 주변에서 바로 말려서 바로 사과하고 부서내 보고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공식사과 및 서약서를 원하여 가해자는 서약서 작성 및 즉각 분리 조치 및 동일발생시 퇴사 조건으로 공식적으로 무릎꿇고 사죄하였습니다 허나 피해자측 답변으로 생각해보겠다. 한 뒤에 추가 원하는 사항을 들어주겠다 하니. 없다고 하여 끝난줄 알았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하여.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피해자는 노무사 선임후 면담 및 화해를 진행한 진행한 사람들 과 가해자를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정직 징계를 받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희망하는 타부서로 전출 하였습니다 이후 어떠한 접촉도 없었으나 상대측이 고소하여 폭행으로 인한 약식명령 100만원 처벌이 되었습니다 항소 가능여부 및 감면 받을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 정식재판 전 준비사항 문의드립니하였고

2026년 9월 29일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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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는 경우 곧바로 항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후 정식재판 판결에도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항소를 검토하게 될 것인바,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짜와 정식재판 청구기간입니다. 감형 여부는 단순히 우발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 중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점,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닌 점, 사건 직후 사과하고 부서에 보고한 점, 피해자 요구에 따라 서약서 작성과 공식 사과까지 한 경위 등은 양형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반면 상대방을 밀쳐 넘어뜨리고 짓누른 행위의 정도와 피해내용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사건 이후의 불이익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과 회사 징계는 별개이므로 그 자체로 벌금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 사과 및 화해 과정에서 오간 대화와 상대방의 요구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결과가 반드시 더 유리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 실익부터 판단해야 하므로 약식명령문, 수사기록, 서약서와 사내 징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감형 가능성과 정식재판에서 주장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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