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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생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가 가능한가요?

*2001년생 남 *호주에서 출생했으며 호주 시민권자 *출생 당시 호주 시민권자 아버지와 한국 국적이자 호주 영주권자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 *부모의 국적법 미인지로 한국에 출생 신고 해야함을 몰랐고 추후 어머니가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버리게 됨 따라서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안되어있는 무호적자인 상태 *최근 다른 교포과 이야기 하다 본인이 한국 국적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게되어 영사관 방문했고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고지받음 *한국은 가족 방문 등으로만 왔었고 장기 체류나 한국 국민으로서 권리 행사한 적 없으며 나고 자란 호주에서 평생 살 생각이지 한국에서 살 생각 없음 *직업적인 사유(군 입대 등)로 한국 국적을 반드시 버려야 할 당장의 이유는 없으나 추후를 위해 국적을 반드시 정리하고 싶은 상황(내년엔 대학 재입학하여 어떤 직업을 가질지 아직 몰라서 확실히 정리하고 싶음) 이 상황에서 영사관은 직업적 사유가 없기 때문에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가 어려운 상황일까요?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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