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항소 결과가 불리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임계약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해 실제 패소 또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 당시 가능하다고 설명한 내용, 수임계약의 업무범위, 항소이유서와 8개월간 준비서면 미제출 경위, 의뢰인이 반복 요청한 자료와 답변을 대조해야 합니다. 제출이 늦어진 변론재개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적시에 이자계산이나 주장을 냈다면 판결 결과가 달라질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원사건 기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여러 번 바뀐 것 자체보다 사건 인수인계 누락과 필수 주장·증거 미제출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임계약서, 상담 녹음·문자, 모든 제출서면과 판결문, 사건기록 열람복사본을 확보하고 법무법인에 업무처리 경위와 환불·배상 입장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소멸시효와 원사건의 상고·재심 등 남은 구제수단도 함께 검토한 뒤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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