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사건에서 대리인의 서면 미제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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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사건에서 대리인의 서면 미제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항소장 직접 제출 후 로펌법무법인과 상담후 의뢰인 요구상항 가능하다하여 항소를 의뢰했는데 항소이유서만 제출 후 변호사만 3번바뀌고 바뀔때마다 자료 제출요구하였고 8개월간 의뢰인은 항소이유서에 주장된 이자계산 등 계속 요구했지만 원금받았으니 안된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며 준비서면 미제출함 의뢰인의 민원으로 변호사 교체 후 뒤늦게 변론재재신청서 참고서면 제출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처음 면담에는 가능 하다고 하고서는 정관변호사로 계약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가능 할까요?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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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법무법인과 항소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8개월간 담당 변호사가 3번 교체되고 요청하신 이자 계산 등 준비서면이 제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이후 변론재개신청과 참고서면이 뒤늦게 제출되었으나 기각되어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법무법인은 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소송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8개월 동안 담당 변호사가 3차례 변경되며 소통이 지연되고 변론종결 전까지 필요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뒤늦게 참고서면만 제출한 행위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불성실한 변론과 패소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및 착수금 반환 여부입니다. 변호사의 과실로 패소하였다고 인정받으려면 제때 이자 주장을 했을 때 승소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롭더라도 부실한 변론으로 재판을 제대로 받을 기회를 상실한 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며 약정한 전관 변호사가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착수금 반환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존 판결문과 소송 기록 및 위임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 과실을 밝혀내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실익이 매우 큽니다. 아울러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미처 적지 못하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판결 이유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니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을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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