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채무 때문에 형제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형 명의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압류결정의 채무자 표시가 누구인지, 계좌 명의와 실질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공동명의·명의대여 또는 채무자 자금이 입금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가족관계만으로 압류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오기나 금융기관 처리 오류라면 형이 집행법원에 즉시 이의·집행취소를 요청하고 은행에도 결정문 확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해당 예금이 귀하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집행했다면 형이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급여·생활비 등 형의 자금이라는 거래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체결도 이미 진행된 개별 강제집행을 자동으로 모두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워크아웃 협약상 중지 대상과 채권자 가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결정문, 사건번호, 은행 거래내역과 워크아웃 합의서를 확보해 실제 채무자·제3채무자·압류계좌를 대조한 뒤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