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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부재 시 임차인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최초 사건 발생일자 이후부터 건물주가 연락이 안됩니다. 건물관리회사에서는 밀린돈이 많아 계약 해지한다고 공문 보냈는데 입주자들끼리 어떻게든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건물주가 계약했던 업체이니.. 저희들이 돈 안밀리고 낸다고 하니깐 손해보더라도 유지해준다고 하셔서.. 덕분에 1년 넘도록 잘 운영이되고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입점 업체들이 나가니 문제가 터져서요. 나가는 사람은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 (건물상황이 이미 소문남) 건물주가 신탁회사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임차인들끼리 임시관리인 제도를 통해서 임시관리인 선임해서 건물관리를 이어나갈수있을까요. 미납호실이 있어도 건물주가 없으니 관리회사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며 해지한다고 공문만 보내고..뭘 못하니..죽을맛입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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