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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한정후견인이 B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중 법원의 허가사항에 ‘우체국의 A 피한정후견인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합계 5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중에서 법원의 허가사항에 ‘우체국의 A 피한정후견인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합계 5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A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과 B 한정후견인이 우체국 계좌에 대해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인출 한도를 정한 것은 A 피한정후견인과 B 한정후견인 포함 500만원인가요? 아니면 A,B 각각 우체국 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