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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피부질환 진단과 의약품 복용지시, 항고 가능한가요?

피부관리사가 온라인으로 솔루션해준다고하여 솔루션신청을 했습니다. 관리방식은 1대1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정기적으로 보내주면 피부상태를보고 제품을 피부관리사가 알아서 구성하고 금액을 알려주면 입금하고 사용방을 알려주고 개인피부관리사로 관리해주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지시에 따르지않으면 솔루션을 진행할수없고 2~4주면 개선이 된다고 꿀피부만들어준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방식은 사진을 보내면 사진을 보고 제품을 알아서 구성하는데 제품에 대한정보(제품명,성분)를 제공하지 않고 금액만 알려주고 입금하면 관리방법을 알려주는데 제품이 기능성제품으로 유해성분으로 트러블이 발생하자 사진을보고는 접촉성피부염,모낭염,화폐상습진 등 기타병명을 진단하고는 닥***를 통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이소티논,크레오신, 듀악겔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 및 복용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약으로 트러블을 가라앉히면서 본인이 피부솔루션을 한다며 다시 유해성성분이 포함된 기능제품을 제품명,성분 미고지상태로 사용하게 하고 사진을보고 또병명을진단 약처방 및 복용지시 이반복을 1년동안 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며 비의료인이 병명을 진단하고 의약품처방및 복용지시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카카오톡원본을 보고 검찰로 의료법 위반으로 송치했고 검찰에서 불송치했습니다 항고하고싶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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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는 피부관리사가 제품을 추천했다는 부분보다 사진을 보고 반복적으로 질환을 판단하고 전문의약품의 처방과 사용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부관리사가 단순히 피부가 좋지 않으니 병원 진료를 받아보라고 안내한 정도라면 의료행위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병명을 판단한 뒤 특정 전문의약품을 처방받도록 하고 복용이나 도포 여부를 직접 결정하였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고, 특히 본인의 지시에 따라야 솔루션을 계속할 수 있다는 구조였다면 실제 지시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닥터나우를 통한 처방 자체는 실제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독립적인 의료행위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항고에서는 피부관리사가 직접 처방했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질환이라고 판단하였고, 어떤 약을 처방받으라고 요구했으며, 처방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복용·사용을 지시했는지를 실제 카카오톡 문구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사가 독립적으로 약을 선택한 것인지 피부관리사의 지시가 처방 과정에 연결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때마다 질환 판단과 약 사용, 다시 기능성 제품 사용이 반복되었다면 개별 메시지를 떼어서 보기보다 전체 관리방식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제내역과 제품 발송내역, 피부사진 전송 시점, 질환명을 언급한 메시지,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시점, 이후 복용지시를 서로 연결하면 단순 미용상담이었다는 설명과 실제 행위 사이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 송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이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거나 의료행위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였다면 항고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불기소이유서와 전체 대화내용을 대조하여 처분의 문제점을 특정하고 항고이유 및 증거보강 방향을 신중하게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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