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사망과 상속파산까지 겹쳐 보증금 회수가 길어지니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보증금 반환채권도 파산채권이 되어 원칙적으로 파산절차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이행소송은 기각이 아니라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이 보호되므로 채권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장을 내신다면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적고, 청구원인에는 임대차계약, 임대인 사망과 파산선고, 계약 종료 사실을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 연장이 목적이라면 소 제기 접수증 대신 파산채권 신고 확인서나 채권자집회 관련 서류를 은행이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상속재산 파산 사건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배당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신청하시거나 01037268824로 문의주세요.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신청해 주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