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파산 절차 중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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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파산 절차 중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저의 상황은 현재 임대인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파산선고를 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 되었으며 채권자집회 4회차 까지 지나간 상황입니다 저는 1순위 임차인 입니다 궁금증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인터넷으로 셀프로 하려하는데요 파산선고진행중에 소송은 기각이 되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진행하려하는 이유는 전세금대출연장을 위함 입니다 임차권등기 접수증으로 1회 지난번 전세금반환소송 접수증으로 1회 이고 이번에 재연장을 하려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란에 어떻게 적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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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지정과 소송 요건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피고란에는 망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아무개 형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에 의해 파산채권을 파산절차 밖에서 개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해당 소송은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연장 접수증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관재인의 답변서 제출이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각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2. 청구취지 작성 방식 청구취지는 법원에 구하는 판결의 결론이므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제1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몇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원금을 기재합니다. 제2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제3항은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금전 청구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경우 파산선고 전후의 이자 발생 범위에 대해 법원의 직권 판단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청구원인 구성 내용 청구원인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보증금 지급 사실을 먼저 적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및 주택 인도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사실을 서술합니다. 이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법원의 상속파산 선고 및 피고의 파산관재인 선임 사실을 적시합니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나 해지 통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기재하여 청구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히면 소장 작성이 완성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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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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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며 귀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으로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채권조사를 통해 이의가 없었다면 파산채권자 표가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권자표의 기재가 있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대출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산채권자표를 발부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연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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