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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2010년 4월경 민간인이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0.5.1.~12.31.까지 사용 허가가 떨어짐, 이때 발생한 사용료가 1,520,360원 사용료를 미납하여 최초 독촉장 발부(납기내 2013.2.28.) 가산금 포함하여 1,756,920원 문제는 신청자의 주소 및 연락처가 바뀌면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소멸시효 때문에 독촉장을 매년 등기로 보냈으나 주소지가 틀린 관계로 계속 반송처리됨 2026.4월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요청을 하여 신청자의 연락처 및 소득을 알게되었고 연락을 취했으나 오랜 시간 경과로 인한 미수납 채권에 대한 인식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 납부요청에도 비협조적임 결론- 위와 같은 상황에서(실질적으로 독촉장 및 납입고지서 등을 못받음)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여전히 유효한지? 채무자가 계속 납부의지가 없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압류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